Surprise Me!

[단독] '동선 누락' 강남 유흥업소 여직원 검찰 송치

2020-06-16 0 Dailymotion

[단독] '동선 누락' 강남 유흥업소 여직원 검찰 송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역학조사 당시 동선을 속였던 서울 강남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해당 여성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여종업원으로, 지난 4월 2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A씨.<br /><br /> "이번 강남 유흥업소와 관련한 확진자가 발생한 사건이 바로 우리의 (코로나 집단 감염)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강남구청은 동선을 허위 진술한 혐의로 A씨를 고발했는데, 경찰은 2달여 만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허위 진술이 고의적이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A씨는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지난 3월 27일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일했던 사실을 숨긴 채 집에 머물렀다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자신의 직업을 '프리랜서'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단순 착오에 따른 잘못된 진술일 뿐 일부러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찰은 당시 A씨도 코로나 역학조사의 취지를 알았던 만큼 동선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거짓 진술은 물론 고의적으로 동선을 누락하는 경우도 감염병 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 "역학 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외에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·은폐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"<br /><br />경찰은 방역수칙 위반에는 무관용이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동선에 대한 거짓 진술 뿐만 아니라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